| 농어촌공사 포항울릉지사, 가입연령 완화된 농지연금사업 박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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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재일 | 2022-02-25 | 관련사업 | 농지은행 |
| 사이버 홍보 노출 여부 | 보도실적 등록 여부 | 등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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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어촌공사 포항·울릉지사(지사장 장현문)는 만 60세이상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농지연금사업에 18억원을 투입하여 농업인의 생애주기별 농지은행사업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농어촌공사는 2022년도 포항시, 울릉군 농업인들을 위하여 19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 중 18억원은 농지연금 사업에 투입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농지연금 가입연령이 완화됨에 따라 더 많은 농업인들이 농지연금 혜택의 기회가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 농지연금이란 고령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담보로 안정적인 노후생활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며, 이달 2월 18일부터 그 가입연령조건이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완화되었다. 이는 농지연금가입자 중 만 65세에서 만 69세 가입자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목돈이 필요한 만 65세 미만의 농업인의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장현문 지사장은 “농지연금은 농업인들이 농사를 지으면서도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어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도움이 되는 사업인만큼 농업인의 생애주기별 맞춤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포항시, 울릉군 농업인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농어촌공사 포항·울릉지사(전화 054-720-7006∼9), 또는 농지은행포털(fbo.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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