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연금 가입연령 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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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재일 | 2022-03-07 | 관련사업 | 농지은행 |
| 사이버 홍보 노출 여부 | 보도실적 등록 여부 | 등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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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어촌공사 달성지사(지사장 김태호)는 올해부터 농지연금 가입연령이 만65세에서 만60세로 하향 조정된다고 밝혔다. □ 농어촌공사는 농지연금을 통해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부터 가입연령 기준을 만65세에서 만60세로 낮추고, 저소득.장기영농인 월 지급액의 5% 추가지급 우대상품을 도입하는 등 가입요건을 완화하고 더 안정적인 농업인의 노후 생활을 위하여 제도개선을 하였다. □ 농지연금사업이란 가입자가 만60세 이상이고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인 농업인에게 보유농지를 담보로 매월 일정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농업인구의 고령화, 이상기후, 코로나 등으로 농가경영에 타격을 입은 농업인에게 안정적인 소득원이 될 수 있다. □ 김태호 달성지사장은 금년도에 43억원의 사업비를 배정받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평생 자식을 위해 헌신한 부모님이 편안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자녀분들이 농지연금을 가입해 드리는 것이 좋은 효도선물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 농지연금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 대표전화나 농지은행포털 및 해당지역 농어촌공사 지사를 방문해 상담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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