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퇴농 ? 청년농 위한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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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재일 | 2022-07-06 | 관련사업 | 농지은행 |
| 사이버 홍보 노출 여부 | 보도실적 등록 여부 | 등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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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에 개정된 농지법 시행으로 농사짓기 어려운 농지를 공공에 매각하려는 문의가 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은퇴농업인과 청년 농업인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이다.
□ 7일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는 올해 초부터‘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에 대한 고령농업인의 농지매도 문의와 청년농업인의 임차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은 이농?전업, 고령 또는 질병 등으로 은퇴하고자 하는 농업인의 농지를 공사가 매입해 청년 후계농, 2030세대, 후계농업인 등에게 장기 임대하는 사업이다.
□ 충북본부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662ha 1,982억원의 농지를 매입했다. 매입대상 농지는 농업진흥지역의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이거나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전.답.과수원)중 경지정리 및 밭기반정비사업이 완료된 농지이다.
? 충북지역 필지별 매입단가 상한금액은 논 기준 시지역은 4만5000원/㎡(도청소재지 6만원/㎡), 군지역(3만2000원/㎡), 기타지역(4만8000원/㎡)이며, 매입가격은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된다. ※기타지역 : 음성,진천,증평
□ 사업대상자는 은퇴(예정)농업인의 농지,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으려는 농업인 소유농지, 상속농지, 8년 이상 영농 후 이농한 사람의 소유농지 이며,
? 매입한 농지는 청년후계농, 2030세대 등 영농기반이 취약한 젊은 농업인에게 우선 임대하며, 임대기간은 기본 5년이다. 임대기간 종료 후에는 농지이용실태를 평가하여 재임대도 가능해 영농의 계속성을 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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