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청주농협 조합원 대상 농지은행 제도 안내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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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재일 | 2022-06-09 | 관련사업 | 농지은행 |
| 사이버 홍보 노출 여부 | 보도실적 등록 여부 | 등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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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본부장 신홍섭)는 9일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에 있는 남청주농협 대강당에서 조합원을 대상으로 농지은행 관련 변경 제도 등을 안내하는 행사를 실시했다.
□ 이날 홍보는 2022년 시행지침이 개정된 농지연금 가입연령 인하 및 저소득 농업인과 장기영농인 월지급금 추가 지급, 농지구입시 매입자금 일부 장기 저리(12,000원/㎡, 연1%, 11년~30년 상환) 융자에 관한 내용 등으로 진행되었다.
※ 청년농, 생애 첫 취득시 15,420원/㎡
□ 신홍섭 본부장은“지속적인 농지은행사업 홍보를 통해 청년농은 농촌에서 미래를 일구고, 어르신들은 농촌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농정의 가치를 실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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