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농어촌공사, 농지보전부담금 전자고지서비스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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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재일 | 2022-04-26 | 관련사업 | 농지은행 |
| 사이버 홍보 노출 여부 | 보도실적 등록 여부 | 등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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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는 농지보전부담금*(이하 부담금) 전자고지서비스를 본격적으로 도입해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농지보전부담금 :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농지의 보전, 관리 및 조성을 위해 납부하는 금액
□ 전자고지서비스란 종이로 송달되던 고지서 및 통지서 대신 공인 전자문서 중계자(KT, 네이버 등)를 통해 납부자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전자고지서를 송달하는 서비스이다.
□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납부자는 어디서나 본인의 스마트폰으로 신속하게 부담금 고지서를 받아보고 언제든 열람할 수 있어 분실 우려 없이 편리하게 고지서를 관리할 수 있게 된다.
□ 한편, 공사는 모바일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고객들을 위해 전자고지서를 미열람한 경우에는 종이 고지서를 발송하여 고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 신홍섭 충북본부장은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우편 분실이나 배송 지연 등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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