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어촌公 나주지사, 농지은행사업 추진 박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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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재일 | 2022-03-23 | 관련사업 | 농지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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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公 나주지사, 농지은행사업 추진 박차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사(지사장 김선일)는 올해 농지은행 사업을 위해 지난해보다 16억원 증액된 사업비 128억원을 확보하여 농지를 매개로 농업인 소득증대와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사업별로는 ▶우량농지를 매입하여 청년창업농 및 2030 세대에 집중적으로 임대해 주는“농지공공임대사업”51억원, ▶영농규모를 늘려주는“농지매매 및 임대사업”에 10억원, ▶과원농가 경영규모 확대 지원에 16억원, ▶자연재해, 부채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를 지원하는“농가경영회생지원사업”41억원, ▶만6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하여 시행하는“농지연금사업”10억원 등이며, 이 외에도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분들의 농지를 위탁받아 농업인에게 임대해주는“농지임대수탁사업”180ha를 추진 할 계획이다.
특히, 올 해부터 농지매매사업 지원 단가가 상향되어 생애 첫 농지구입인 경우 3.3㎡(1평) 당 51,000원, 일반 농업인의 경우 3.3㎡(1평) 당 40,000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게 되어 농지 구입 희망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최소 2년 이상 벼 이외 타작물 재배가 의무화되나 타작물 재배기간 동안에는 이자를 면제해주며, 맞춤형농지 지원사업 대상을 기존 전업농육성대상자 중심에서 만64세 이하 일반농업인까지 확대하여 폭넓은 지원이 가능하여졌다. 또한 농지연금 가입하한 연령이 기존 만65세에서 만60세로 낮아져 고령농업인분들의 선제적인 노후계획 수립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선일 지사장은 “농지의 선순환을 통해 젊은 농업인의 안정적 정착과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 보장 등이 확대 될 수 있도록 농지은행사업의 조기 완료와 추가 사업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농지은행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농지은행(www.fbo.or.kr) 및 농지연금(http://www.fplove.or.kr)포탈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사업 신청 및 관련 문의는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사(061-330-9520∼9524)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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