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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충북본부, 농업인 경영회생사업 지원 강화
  • 작성부서|충북지역본부
  • 작성자|이장혁
  • 등록일|2022-04-12
  • 조회수|261
게재일 2022-04-12 관련사업 농지은행
사이버 홍보 노출 여부 보도실적 등록 여부 등록

□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본부장 신홍섭)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시행지침을 개선해 매입 대상 농지를 확대하고 임차료를 인하해 경영회생 지원을 강화한다.
□ 경영회생지원 사업은 자연재해나 부채 등으로 경영위기에 놓인 농업인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고 농업인은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 기존에는 농지 감정평가 금액이 부채금액의 110%를 넘는 경우 지원 신청이 불가했으나, 공사와 수시납부 약정 체결 조건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 또한 기존 시 지역 8만원/㎡까지 가능했던 농지 매입 단가를 11만원/㎡으로 인상하고, 매입가격의 1% 이내였던 연 임차료가 해당지역 관행 임대료 수준으로 인하되었다.
□ 충북지역 농지은행 사업을 총괄 담당하고 있는 황은하 차장은 “경영회생지원사업을 몰라서 고통받는 농업인이 없도록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홍보를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 신홍섭 본부장은“이번 사업시행 지침 개정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부채농가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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