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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부터 농지임대 임차인은 공고를 통해 선정
  • 작성부서|충북지역본부
  • 작성자|이장혁
  • 등록일|2022-04-05
  • 조회수|261
게재일 2022-04-05 관련사업 농지은행
사이버 홍보 노출 여부 보도실적 등록 여부 등록

□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본부장 신홍섭)는 오는 7월 1일부터 농지임대수탁사업의 임차인을 공고를 통해 선정한다고 5일 밝혔다.
 
□ 농지임대수탁사업은 농지은행이 노동력 부족과 고령화로 직접 농업경영이 어려운 농지를 임대 위탁받아 농업인에게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 당초 임차인 선정은 농지임대수탁사업 활성화를 위해 2020년 5월부터 농지소유자가 기존 임차자와의 계약을 원하는 경우에 한해 공고를 생략해 왔다.
 
□ 공모 절차 생략으로 농지소유자의 농지은행 임대 수탁 물량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지만, 정작 청년 농업인에게 지원할 수 있는 농지면적은 감소하였다.
 
□ 오는 7월 1일부터는 공사에서 진행하는 신규 계약 중 4촌이내 가족계약 등 공고 생략 가능 사유를 제외하고는 공고를 통해 임차자 신청을 받은 후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및 계약을 진행하게 된다.
 
□ 임차자 선정은 1순위는‘청년 후계농업인’, 2순위는‘2030세대’이고, 후계농업인, 귀농인, 일반농업인 순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 이렇게 되면 임대수탁 공고물량이 늘어나게 되고 우선순위대로 임차인을 선정할 경우 청년 농업인의 농지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공사 관계자는 “공고를 통해 임차인을 선발하게 되면 연고가 없는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농지임대수탁사업 제도개선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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