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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충북본부, 농지연금 가입연령 낮추니 가입자 증가
  • 작성부서|충북지역본부
  • 작성자|이장혁
  • 등록일|2022-03-31
  • 조회수|261
게재일 2022-03-31 관련사업 농지은행
사이버 홍보 노출 여부 보도실적 등록 여부 등록

□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본부장 신홍섭)는 지난 2월 농지연금 가입 연령이 만60세 이상으로 낮아지면서 문의와 가입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 충북 관내 올해 가입건수는 전년대비 29% 증가했으며 제도개선 시행 후 60세~64세 가입자는 15%에 이른다.
□ 관련 법령이 개정 시행된 2월 18일 이후 65세 미만 가입자인 청주시에 사는 A씨는 매월 145만원을 수령하며 노후 생활비 걱정을 덜었다.
□ 농지연금 관련 법령 개정으로 바뀐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 가입 기준이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됐으며, 경영이양형은 지급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뿐만 아니라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공사에 농지를 매도할 수 있게 됐다.
공사 관계자는 “향후 농지연금 담보 농지의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사를 통해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월지급금을 추가 지급하는 임대형상품과 법원경매 전 공사가 농지를 매입하는 담보농지 매입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수급자 중심 제도개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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