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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충북본부, 농지연금 가입연령 인하 등 개편
  • 작성부서|충북지역본부
  • 작성자|이장혁
  • 등록일|2022-03-07
  • 조회수|278
게재일 2022-03-07 관련사업 농지은행
사이버 홍보 노출 여부 보도실적 등록 여부 등록

□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본부장 신홍섭)는 22년부터 농지연금 가입연령 인하와 우대상품 도입 등 수급자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22년 일부 개편된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가입연령 기준을 만65세에서 만60세로 인하하여 농지연금 수급자를 확대했으며, 선순위 담보설정된 농지에 대한 연금 가입 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 둘째, 저소득 농업인(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대상자)과 영농경력 30년 이상인 장기영농인이 종신정액형에 가입하는 경우 월지급금을 5~10%까지 추가로 지급 받을 수 있다.
 
《 농지연금 상품 유형 》
 
 
 
※ 종신형(사망시까지 지급)과 기간형(5년, 10년, 15년) 으로 운영
ㅇ (종신형) ①종신정액형(사망시까지 매월 일정금액 지급), ②전후후박형(가입초기 10년동안 더 많이 지급), ③일시인출형(대출한도액 30%까지 인출 가능)
ㅇ (기간형) ①기간정액형(일정기간동안 매월 일정금액 지급), ②경영이양형*
? 셋째, 상품전환과 중도상환을 허용하는 방식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 상품전환 : 최초약정일로부터 3년내 1회 허용
- 중도상환 : 최초 약정일로부터 3년 마다 1회씩 허용
□ 또한, 농지연금사업으로 확보된 우량농지를 청년농과 귀농인 등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상품 개선과 신규 상품 출시 등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신홍섭 본부장은 “농지연금은 평생을 농업에 헌신해 온 고령 농업인에게 제공되는 안정적인 노후보장제도”라며 “앞으로도 농업인과 전문가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반영해 더 많은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에 도움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노력을 계속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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