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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특별안전교육 실시 및 청렴이행각서 교환
  • 작성부서|청주지사
  • 작성자|곽남순
  • 등록일|2022-03-02
  • 조회수|258
게재일 2022-02-10 관련사업 전략경영
사이버 홍보 노출 여부 보도실적 등록 여부 등록

□ 한국농어촌공사 청주지사(지사장 류영선)는 2월 10일(목)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지사 안전경영을 위하여 관내 건설현장의 공사감독, 현장대리인, 안전관리담당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조치 업무이행 세부절차 등 관리자의 안전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이어서 청렴하고 투명한 건설현장 정착을 위한 공사감독과 현장대리인 간의 청렴이행각서를 교환하였다.
 
□ 이날, 청주지사는 시공업체의 현장대리인과 공사감독의 카카오톡을 활용한 핫라인을 구축 운영하고, BAND(소통방)를 통한 일일(TBM)보고 및 휴일 작업보고 등의 상시소통 창구를 마련하여, 현장에서의 철저한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를 최우선시 하는 등으로 무재해 달성을 위한 상호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 류 지사장은 앞으로도 수시·불시 안전점검, 안전의식 제고 등 지속적인 건설현장 관리를 통해 안전사고 ZERO를 달성하여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챙기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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