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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함평지사, 농지은행 사업비 85억원 확보
  • 작성부서|함평지사
  • 작성자|김보경
  • 등록일|2022-02-28
  • 조회수|258
게재일 2022-02-23 관련사업 농지은행
사이버 홍보 노출 여부 보도실적 등록 여부 등록

□ 한국농어촌공사 함평지사(지사장 김석봉)는 지난해보다 18% 증액된 농지은행 사업비 85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농가 경영안정과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 농지은행의 주요 사업으로는 ▲자연재해·부채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농가의 경영정상화 도모를 위한 “경영회생사업(농가부채해결)” 29억원, ▲전업농육성대상자(2030세대 및 청년창업농 등)의 영농규모 확대를 위해 농지매매·임대차를 지원하는 “맞춤형농지지원사업” 48억원, ▲소유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달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농지연금사업” 4억원이다.
□ 올해부터는 농지연금사업의 가입연령이 완화(65세→60세)되고, 농지매매사업 지원금액이 10%(일반농업인 ㎡당 12,000원/ 2030세대 및 청년창업농 ㎡당 15,420원) 인상되어 작년에 비해 가입자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 김석봉 함평지사장은 “농지은행관리원 출범과 더불어 농지의 체계적 관리와 이용효율화가 화두에 오른만큼, 농지은행 사업이 농업인의 ‘성장기회’이자 ‘해결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지원신청 및 문의는 함평지사 농지은행관리부(320-5211∼14)를 방문하거나, 국번 없이 1577-7770 혹은 농지은행 포털(www.fbo.or.kr)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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