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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 관련 2022년 개편사항
  • 작성부서|충북지역본부
  • 작성자|이장혁
  • 등록일|2021-12-13
  • 조회수|255
게재일 2021-12-13 관련사업 농지은행
사이버 홍보 노출 여부 보도실적 등록 여부 미등록

□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본부장 신홍섭)는 내년 개편 예정인 농지연금 가입연령 인하와 우대상품 도입 및 농지매매사업 청년농 지원(융자) 단가가 신설된다고 밝혔다.
□ 먼저 농지연금사업의 개편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가입연령 기준을 만65세에서 만60세로 인하하여 농지연금 수급자를 확대할 계획이며, 선순위 담보 설정된 농지에 대한 연금 가입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 둘째, 저소득 농업인(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대상자)과 영농경력 30년 이상인 장기영농인이 종신정액형에 가입하는 경우 월지급금을 5~10%까지 추가 지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농지연금 상품 유형 》
 
 
 
※ 종신형(사망시까지 지급)과 기간형(5년, 10년, 15년) 으로 운영
ㅇ (종신형) ①종신정액형(사망시까지 매월 일정금액 지급), ②전후후박형(가입초기 10년동안 더 많이 지급), ③일시인출형(대출한도액 30%까지 인출 가능)
ㅇ (기간형) ①기간정액형(일정기간동안 매월 일정금액 지급), ②경영이양형*
? 셋째, 상품전환과 중도상환을 허용하고 연금 수급권 보호를 위한 부기등기 및 신탁등기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또한, 농지연금사업으로 확보된 우량농지를 청년농과 귀농인 등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상품 개선과 신규 상품 출시 등 2022년 법령 개정을 추진해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 다음은 농지매매사업 청년농 지원(융자) 단가가 신설되어 청년농업인의 농지매매사업 참여 확대 및 농가소득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현행) : (일반농지) 10,890원/㎡, (생애최초농지) 13,915원/㎡
(개선) : (일반농지) 10,890원/㎡, (생애최초농지) 13,915원/㎡, (청년농) 13,915원/㎡
○ 적용 대상 :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선정자*, 2030세대**
 
* 「후계청년농어업인법」에 따라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지자체로부터 선정된 자
** 지원당시 연령이 만18세~만39세 이하인 자
 
□ 신홍섭 본부장은 “농업인과의 다양한 소통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 사업별 개편내용
사업명
개편내용
현 행
변 경 (‘22년이후 시행)
농지
연금
사업
가입연령
만 65세
만 60세
선순위담보
설정 기준완화
담보액 농지가격의 15%미만 가입가능
담보액 농지가격15%~30%인 경우 일시인출형 가입후 기존대출금 전액상환조건 가입가능
저소득및장기영농인 우대상품 도입
-
신설
о 저소득농업인과 영농경력30년이상 장기 영농인 우대
※종신형가입시 월지급금 5~10%추가지급
기존가입자 상품변경 및 중도상환제 도입
-
신설
о 상품약정변경을 가입후 3년 내 1회에 한해 허용
о 가입자 희망시 연금채무액 중도상환 3년에 1회씩 허용
농지
매매
사업
청년농 융자
단가 신설
(‘21년12월시행)
о일반농지 : 10,890원/㎡
о생애최초농지:13,915원/㎡
 
 
о일반농지 : 10,890원/㎡
о생애최초농지 : 13,915원/㎡
о청년농 : 13,915원/㎡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자,지원당시 연령이 만18세~만39이하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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