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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5만㎥이상 소규모 저수지도 정밀안전진단 대상 포함한다
  • 작성부서|홍보실
  • 작성자|안윤경
  • 등록일|2021-11-11
  • 조회수|251
게재일 2021-11-11 관련사업 기후변화 관련
사이버 홍보 노출 여부 노출(보도자료) 보도실적 등록 여부 미등록

농어촌공사는 내년부터 5년주기로 하는 정밀안전진단 대상이 1987개소로 확대된다고 11일 밝혔다_댐마루침하여부를 측량하고있다..jpg


농어촌공사, 내년부터 5만㎥이상 소규모 저수지도 정밀안전진단 대상 포함한다
 
?농어촌 정비법 시행령 개정으로 정밀안전진단 대상저수지와 비상대처계획 수립대상 확대
?정밀안전진단 778개소, 비상대처계획 수립 178개소 추가해 사전재해대응 능력 강화
□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상대적으로 재해 대응에 취약한 소규모 저수지도 내년부터는 정밀안전진단 대상에 포함시켜 농업기반시설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11일 밝혔다.
? 농림축산식품부와 공사는 지난 10월 14일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문제 발생시에만 정밀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던 법령을 바꿔 평시에도 정기적 안전진단이 가능하도록 했다.
? 이로써 내년부터 5년 주기로 구조적 안전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정밀안전진단 대상은 1,209개소*에서 1,987개소로 778개소가 늘어나게 된다.
* 안전진단 대상 : (기존) 30만㎥ 이상 1,209개소 → (변경) 5만㎥ 이상 1,987개소
 
□ 또한, 지진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저수지 붕괴 등 비상 상황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대상도 총저수용량 30만㎥ 이상에서 총저수용량 20만㎥ 이상으로 확대되어 178개소가 신규 대상시설로 지정된다.
* 비상대처계획(Emergency Action Plan) : 지진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저수지 붕괴 등 비상상황 발생 시 하류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거나 경감시킬 수 있도록 사전 준비태세 유지를 위한 행동계획
** EAP 수립대상 : (기존) 30만㎥ 이상 1,209개소 → (변경) 20만㎥ 이상 1,387(증 178)
? 앞으로 신규 지정된 178개소는 기반시설 붕괴에 따른 피해 예상지역, 비상연락체계, 응급행동, 주민 대피 등 종합적인 비상 대처 계획 수립으로 선제적 재난대응 체계가 구축될 예정이다.
□ 추가로, 공사는 시설 관리자가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시설 798개소에 대해서 연말까지 집중 조사해 정밀점검이나 진단의 필요 여부를 결정해 내년도 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 김인식 사장은“이번 관련법령 개정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전 재해 대응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만큼, 갈수록 빈번해지고 대형화하는 재해에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공사 내 전담 조직을 보다 강화하여 한층 수준 높은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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