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촌발전'은 '농촌주민'과 농어촌공사가 함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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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재일 | 2021-11-04 | 관련사업 | 대외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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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경이 시작된 이후 농업은 국가 경제의 근간(뿌리)이 되었으나, 산업 구조가 상공업 체계로 바뀌어 가면서 점차 그 비중이 계속적으로 약화되어 가고 있다. 이처럼 우리 농업이 그간 높은 생산성 향상을 이루어 냈으나, 현재 농업?농촌은 대내외적 여건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시장개방 압박, 기후변화 심화, 농가 고령화 등으로 우리 농업의 발전 여력이 침체되어 있으며, 농촌지역은 지역경제 침체, 청년인구 유출, 노동력 부족 등의 악순환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농업?농촌 발전을 위하여 많은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2004년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2005년부터 지역 활성화를 목적으로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을 2016년까지 1,508개 지역에서 추진되어 다양한 성과를 창출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성과로 농어촌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 주민 생활환경 개선, 지역특화자원을 활용한 소득기반 확충, 주민 공동체조직 구성 및 지역역량강화 등을 들 수 있다. 반면, 차별성이 없는 획일적인 개발, 사업추진 주체간 갈등 등 개선해야 할 문제점이 나타났다.
또한 정부에서는 농촌의 읍?면소재지, 마을 등에 대한 점(點) 단위 투자에서 공간 단위로 투자범위를 확대하여 올해부터 ‘농촌협약’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농촌협약은 시?군 주도로 농촌생활권에 대한 발전방향을 수립하면, 농식품부와 시?군이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투자함으로써 365생활권 조성 등 공통의 농촌정책 목표를 달성하도록 설계된 제도이다.
농어촌공사는 90년대 문화마을조성사업 등을 시작으로 지역개발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했으며, 2010년부터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참여해 왔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2019년 6월부터 지역개발전문 지원조직으로 각 분야별 실무전문가 179명이 전국 도별 9개소 센터에 배치되어 ‘KRC지역개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센터의 주요 업무는 지역개발 계획수립 지원, 지자체 신규사업 발굴 컨설팅, 준공권역 시설 활성화 등 농촌 지역발전의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다. 농어촌공사는 ‘KRC지역개발센터’ 운영으로 농촌공간 전체를 디자인하고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
농업?농촌의 주인은 ‘농촌주민’이다. 그 동안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농업?농촌의 발전은 농촌주민이 능동적으로 참여를 해야 바람직한 결실을 얻을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다. 변화하는 정부정책 등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개발 사업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KRC지역개발센터’에 많은 관심과 이용을 바란다.
문의전화 043-290-3357 (KRC충북 지역개발센터)
043-871-7350 (KRC충북 지역개발센터 음성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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