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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는 줄이고 희망은 더하고, 경영회생 농지매입사업
  • 작성부서|농지은행처
  • 작성자|이영철
  • 등록일|2021-11-05
  • 조회수|260
게재일 2021-08-03 관련사업 농지은행
사이버 홍보 노출 여부 보도실적 등록 여부 등록

□ 전남 해남에 사는 배모씨(54)는 95년 3,500㎡ 로 농사를 시작해 이제는 7ha의 농사를 짓는 대농으로 성장했다. 26여년 동안 농사를 지으며 고비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직접 키운 벼는 친환경 우수농산물 인증을 받았고 해남군 우수 농업인 상을 수상하기도 하며 지역을 대표하는 농업인으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집중호우가 내리던 해 일부 농지가 유실되었고 미처 농지를 복구하기도 전 연이은 병충해 피해를 입었다. 생산량 감소는 당연한 결과였고 남은 것은 5억원의 대출과 연 25백만원에 달하는 이자부담이었다. 이자납부가 지연되면서 연체이자가 또 생겼고 대출연장이 거절되며 상환 독촉을 받게 되었다. 담보로 설정된 농지는 아예 경매로 넘어갈 위기에 처하며 지역의 선도적 농업인으로서 가졌던 자부심은 사라졌고 하루하루 실의에 빠져있던 그때, 배씨는 지역주간지에 올라온 경영회생사업을 접했다. 몇 번의 망설임 끝에 공사를 방문했고 긴 상담 끝에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에 바로 지원신청서를 작성했다. 대출을 일시에 상환하던 날 배씨는 26여년 달려온 영농인생이 전부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드디어 떨쳐버렸다. 그리고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희망과 환매라는 동기부여도 다시금 의지를 돋게 만들었다.
 
 
□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농가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경영회생사업은 자연재해, 부채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공사가 매입하고, 지원받은 농민은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 하지만 단순히 부채만 청산하는 사업이 아니다. 공사는 매입한 농지를 해당농가에 매입액의 1% 이내의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임대한다. 또한 임대기간 중 언제든지 해당 농지를 다시 매입할 수 있는 환매권도 보장해준다. 단순히 농지를 팔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농업을 지속할 수 있는 여건을 그대로 보장하는 것이다. 또한 임대기간 중 언제든지 환매할 수 있어서 경영위기 농가의 파산과 이농을 막는 ‘착한 사업’으로 농가들의 호응이 꾸준한 사업이다.
 
□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2006년 도입 이후 작년까지 11,934호의 농가에 3조3,394억을 지원하여 농가당 평균 약 2억8천만원을 지원했다. 지원대상은 최근 3년 이내 재해로 인한 피해율이 50% 이상이거나 부채가 4천만원 이상이면서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다. 공부상 지목이 논, 밭, 과수원인 농지는 물론 축사 등의 농업용 시설도 지원이 가능하다.
□ 특히 빚이 많은 농가들의 농지를 감정평가를 통해 적정가격으로 매입해주고, 환매시엔 감정평가액과 매입가격에 연간 3%를 가산한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농지의 환매가격을 적용하기 때문에 지원농가에 매우 유리하다.
 
□ 김인식 사장은 “경영회생사업은 농지를 단순히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경영은 그대로 할 수 있도록 장기 임대해주고, 환매권까지 보장하기 때문에 농업경영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보장한다” 라고 말하며, 경영회생사업을 몰라서 빚으로 고통받는 농업인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홍보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에 대한 자세한 상담과 신청은 전화(1577-7770)와 인터넷(www.fbo.or.kr)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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