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어촌공사 충남본부, 경영회생사업 8월말까지 217억원 중점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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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재일 | 2021-09-02 | 관련사업 | 농지은행 |
| 사이버 홍보 노출 여부 | 보도실적 등록 여부 | 등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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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본부장 안중식)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중점 추진으로 올해 8월 말까지 217억원을 집행하여, 관내 일시적 경영위기농가 60호의 재기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이하 경영회생지원사업)은 자연재해나 부채 등으로 경영위기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여 부채를 상환한 뒤 농업인은 최장 10년간 1% 이내의 임대료만 내고 계속 영농하고 임대기간 내 언제든지 환매할 수 있어 부채해결은 물론 실질적인 경영회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신청대상은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부채가 4천만원 이상이거나 자연재해 연간 피해율이 50% 이상이고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농가이며, 매입대상은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농지 또는 농지에 부속된 농업용시설(축사, 고정식온실 등)도 포함된다.
□ 환매의 경우 전체환매 또는 농지가액의 50% 이상 지원받은 필지의 일부분만 환매하는 부분환매도 가능하고, 환매대금의 30%를 납입한 뒤 3회에 걸쳐 잔금 분납하는 분할상환 제도도 실시하고 있다.
□ 또한, 농가가 여유자금이 마련될 경우 언제든 선납할 수 있는 수시납부 제도를 이용하면 임대료 절감과 더불어 납부 시점에서 3% 이자금액을 가산하여 환매가격에서 공제하기 때문에 환매 부담도 줄일 수 있다.
□ 이외에도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는 고령, 질병 등으로 은퇴, 이농, 전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의 농지를 매입하는 농지매입비축사업과 농지의 매매·임대차를 통해 영농규모 확대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농지규모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고령농업인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농지연금도 지급하고 있다.
□ 안중식 본부장은 “농업인의 생애주기와 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농지은행사업 활성화를 통해 관내 농업인들이 마음 편히 농사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영회생지원사업을 포함한 농지은행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각 시군 지사 또는 농지은행 대표전화(1577-7770)를 통해 문의하거나 홈페이지(http://www.fbo.or.kr)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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