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농어촌공사 전북본부와 진안군 업무협약(MOU)체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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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재일 | 2021-11-01 | 관련사업 | 대외협력 |
| 사이버 홍보 노출 여부 | 보도실적 등록 여부 | 등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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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양정희)는 11월 1일 진안군과 농촌협약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 협약은 진안군이 ‘21년 농촌협약 대상시군으로 선정됨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와 진안군은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농촌협약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것이다.
□ 양 기관은 업무 협약을 통해 진안군 전 지역에 불편없는 생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개발사업과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기위한 것이다. ‘대한민국의 마을만들기 1번지’인 진안군의 미래 발전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해 나갈 것이다.
□ 농촌협약 제도는 지자체가 스스로 농촌공간에 발전방향을 세우면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협약을 거쳐 지자체가 설정한 생활권 단위로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 진안군은 농촌협약을 통해 지역내 부족한 생활 서비스를 보완하고 제공함으로써, 지역민의 외부유출을 막고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장기계획을 수립하였다.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365 자립생활권 네트워크, 진안!”이란 미래비젼을 위해 향후 5년간 426억원(국비 294억원)을 자립생활 정주체계 구축, 협동자생 조직발굴 및 육성, 치유재생 특화산업 육성 분야에 투자할 계획이다.
□ 양정희 전북지역본부장은 “이번 농촌협약을 통해 진안군 전 지역이 다양한 생활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자립생활권으로 성장시켜, 타 지역으로 가지 않고도 행복하고, 살기좋은 진안군을 만드는데 노력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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