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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상가 임대료 2년째 50% 감면
  • 작성부서|김해.양산.부산지사
  • 작성자|박상수
  • 등록일|2021-10-28
  • 조회수|245
게재일 2021-08-30 관련사업 대외협력
사이버 홍보 노출 여부 보도실적 등록 여부 등록

한국농어촌공사 김해양산부산지사(지사장 김영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과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임대료 인하 조치를 2년째 이어가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김해양산부산지사에서 보유한 건물 2동 23개 상가를 대상으로 전년에 이어 금년에도 『월임대료 50%』감면하여 임차인에게 7천만원을 감면하고 임대료도 2년째 동결하고 있다.
 
김영규 지사장은 지난 해 임대료 감면으로 상가 임차자에게 큰 호응을 얻어 금년에도 함께할수 있었다면서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작은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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