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영위기 농가, 지속적인 영농기회 보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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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재일 | 2021-09-27 | 관련사업 | 농지은행 |
| 사이버 홍보 노출 여부 | 보도실적 등록 여부 | 등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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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양정희)는 2021년 9월 현재까지 경영회생지원사업비 309억원을 농업인에게 지원하였으며, 올해 연말까지 442억원의 사업비를 농가경영여건이 어려운 농업인들에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은 지난 2006년에 도입되어,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부채농가의 경영회생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부채농가의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정책 사업이다.
? 부채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한 후, 다시 그 농가에 장기 임대하여 영농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6년 사업도입 이후 전라북도 관내지역에 2021년 9월 현재까지 1,791농가가 4,559억원의 회생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
□ 경영회생지원사업은 자연재해, 부채의 증가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농지 등을 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농지은행에서 매입하고,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갚은 후 경영정상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다.
? 지목은 전?답?과수원이어야 하고, 해당농지에 부속된 농업시설물(고정식 온실, 비닐하우스, 축사, 버섯재배 등)은 임대기간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고려한 감정평가금액을 책정한다. 또한, 사업비를 지원받은 농가가 장기간 임대(최장 10년)하여 영농을 할 수 있으며, 농가 경영정상화 후에는 농업인이 되사갈 수 있는 환매권을 보장해줘 농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 실제 사례로, 김제시에 거주하는 40대 이00씨는 벼농사와 함께 젖소 사육 규모를 늘리기 위해 축사를 신축하고 농기계를 구입하면서 5억원 가량의 빚을 지게 되었다. 부푼 기대와 달리 젖소사육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사료값은 날로 상승하는 반면, 전염병에 감염된 젖소가 발생하면서 소득이 급격히 줄기까지 했다. 생활비는 생활비대로, 은행이자는 이자대로 빚이 점점 늘어가면서 사면초가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그런 와중에 우연히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 안내 현수막을 보고 한국농어촌공사에 연락하게 되었고 상담을 통해 지원 자금을 받아 빚을 갚게 되었다. 부채를 상환한 뒤 마음이 가벼워져서인지 이씨의 축사는 로컬푸드 매장으로 판로를 넓히면서 경영이 점차 안정화되었다.
□ 농지 등의 매입가격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금액으로 하고 있으며, 최근 3년 이내 자연재해 피해율이 50%이상이거나 농가부채가 4천만원 이상인 농업경영체로 심의를 거쳐 부채한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 농가는 농지매도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하고, 매도한 농지를 다시 임차(7~10년)하여 매년 농지매도대금의 1% 정도의 낮은 임차료를 납부하면서 영농을 계속하여 경영여건이 회복되면 매도한 농지를 다시 환매할 수 있다.한편, 농가의 환매대금 마련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서 환매시 대금의 30%를 납부하고 나머지 70%는 3년간 연1회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그동안 정부에서는 농가부채 해결을 위해 원리금 상환유예, 금리인하 등 금융지원 위주의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부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 반면,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영농의욕과 전문성을 갖추었으나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에게 안정적으로 영농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소유자산 강제처분에 따른 자산손실, 부채로 인한 금융비용 경감 및 낮은 임차료를 통해 경영정상화를 촉진하여 부채농가의 자구노력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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