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인의 노후준비 '농지연금'이 답이다."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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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재일 | 2021-05-17 | 관련사업 | 농지은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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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지사장 서기수)는 농지를 담보로 농업인의 노후를 보장받는 농지연금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농지연금으로 572백만원을 집행 할 예정이다.
□ 2011년 태어난 농지연금은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형식으로 지급받는 제도이며 만65세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의 조건을 갖추고 소유농지가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면 가입할 수 있고, 연금수령액은 대상농업인의 연령과 농지가격에 따라 결정된다.
□ 연금수령방식은 종신형(정액형, 전후후박형, 일시인출형)과 기간형으로 구분되며, 정액형은 가입자의 사망시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것을 말하고, 전후후박형은 가입초기 10년 동안은 좀더 받고 11년째 부터는 적게 받는 것을 말한다. 일시인출형은 총 지급가액의 30%이내에서 1백만원 단위로 필요금액을 수시로 수령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 농지연금의 장점은 부부가 평생 안정적인 연금을 보장 받을 수 있으며, 연금을 수령하면서 담보농지에 영농 또는 임대를 통한 추가 소득이 가능 하며, 농지가격이 6억원 이하인 경우 재산세 감면의 혜택도 있다.
□ 관내 농지연금 누적 가입건수를 205건으로 2011년 도입이후 2021년 현재까지 총 23억원의 연금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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