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어촌공사, 공사현장 폭염대비 안전관리 철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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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재일 | 2021-07-28 | 관련사업 | 기후변화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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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공사현장 폭염대비 안전관리 철저
?폭염에 노동자 안전 최우선, 폭염 시간대 현장 작업 중지
?평야부에 위치한 소규모 사업지구인 특성을 감안해 온열재해 예방 노력
□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최근 폭염경보가 계속됨에 따라, 공사현장 노동자들의 온열재해 예방을 위한 열사병 예방수칙(물, 그늘, 휴식) 이행 등 노동자 안전관리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 공사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현장은 약 1100여개 지구로, 이중 62%가 사업비 50억 미만의 소규모 지구인 것을 감안해 노동자들의 온열재해 예방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 우선, 공사는 관련 법규*에 따라 폭염으로 발주 기관이 공사를 일시 정지하면 정지 기간만큼 계약기간 연장이나 계약 금액조정과 시공 지체기간에 대한 지체상금 면제 등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공사계약 일반조건(계약예규) 제23조(공사기간 연장시 실비 점위 내 보상), 제26조(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등 불가항력의 경우 계약기간 연장가능),제47조(재해방지 등을 위한 응급조치로써 공사진행을 일시정지 가능)
□ 또한, 폭염특보 발령시 시간당 10분에서 15분씩 규칙적인 휴식시간을 배치하고 폭염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현장 작업 중지 이행을 강력히 권고할 계획이다.
□ 김인식 사장은 “우리 공사 사업지구는 대부분 그늘이 없는 평야부에 위치하고 있다”며 “이런 사업적 특성을 감안해 실외작업을 주로 하는 건설노동자들이 폭염에 온열재해를 겪지 않도록 폭염시간대 공사 일시 중지나 작업시간을 신축적으로 관리하는 등 예방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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