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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충북본부, 소상공인중소기업 임대면 감면
  • 작성부서|충북지역본부
  • 작성자|이장혁
  • 등록일|2021-07-15
  • 조회수|229
게재일 2021-07-15 관련사업 대외협력
사이버 홍보 노출 여부 보도실적 등록 여부 등록

□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김규전 본부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임대료 감면 및 동결 등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 시행한다고 밝혔다.
□ 지원대상은 공사 소유 부동산을 임차하여 임대료를 지불하고 사용 중인 영업 피해 취약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으로, 오는 12월 31일까지 감면기간을 추가 연장한다.
*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수 10명 미만(제조업ㆍ운수업 10명 미만 및 기타업종 5명 미만)
* 중소기업 :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기업 중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
 
□ 지원규모는 월임대료 50%감면 및 다음차수 1년간 임대료 동결과 확진자 발생이나 방문으로 인한 임시휴업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기간 동안 임대료를 면제해주거나 임차인 희망시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해 준다.
□ 농어촌공사 충북본부는 코로나19가 확산된 작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15개 소상공인에게 약 52백만원의 임대료를 감면해왔다.
□ 지원내용은 관내 7개지사에서 지원 대상 임차인에게 직접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관련 내용을 공지해 감면 혜택이 누락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 김규전 본부장은 “이번 임대료 감면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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