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작성부서,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게재일, 관련사업, 사이버 홍보 노출 여부, 보도실적 등록 여부, 내용, 첨부파일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시글입니다.
재해부채농가 경영회생지원
  • 작성부서|영덕.울진지사 농지은행팀
  • 작성자|이상범
  • 등록일|2010-04-01
  • 조회수|221
게재일 2009-04-29 관련사업 경영회생
사이버 홍보 노출 여부 미노출 보도실적 등록 여부 미등록

재해·부채 농가 경영회생 지원 농어촌公 영덕울진지사, 내달 25일까지 농지매입 접수 한국농어촌공사 영덕울진지사(지사장 김기준)는 농지나 농업용 시설을 매도해 부채를 상환하고 매도한 농지 등을 임차 영농하면서 경영여건이 회복되면 환매할 수 있는 `2010년 제2차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에 농업인의 적극적인 신청 접수를 바라고 있다.  신청자격은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서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대한 부채금액(대출잔액 및 이자)이 3000만원 이상, 최근 3년 이내 기간 중 농업재해로 연간 농가피해율이 50% 이상인 농업인으로 한국농어촌공사 영덕울진지사 농지은행팀으로 내달 2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매입가격은 농지는 감정평가금액 범위 내 합의된 금액, 농업용 시설은 임대기간(7년) 만료시점 기준 감정평가금액이며 농지나 농업용 시설을 매도한 농가는 당해 농지 등을 임차해 영농을 해야 한다.  연간 임대료는 매입가격의 1% 이내이며 임대기간은 7년(평가를 통해 1회에 한해 3년 이내에서 연장 가능)으로 농지나 농업용 시설을 매도한 농가는 임대기간 중 환매권도 부여받는다.  기타 문의는 한국농어촌공사 영덕울진지사 농지은행팀(730-5011)으로 하면 된다.   /김영호기자 kyh@hidomin.com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