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담보 연금’ 2011년 도입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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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재일 | 2009-04-05 | 관련사업 | 규모화 |
| 사이버 홍보 노출 여부 | 미노출 | 보도실적 등록 여부 | 미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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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담보 연금’ 2011년 도입된다 정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소유농지 3만㎡이하 제한 부부 모두 65세이상·영농경력 5년이상 농업인 가입대상 2011년부터 농업인들이 논이나 밭 등 농지를 담보로 생활비를 연금 형태로 타 쓸 수 있는 ‘농지 역(逆)모기지’ 제도가 도입된다. 6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농지 담보 노후생활 안정 자금(농지연금)’의 지급 요건과 방식 등을 담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지 외에 별도의 소득이 없는 고령농들도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하도록 돕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주택을 담보로 받아주는 주택 역모기지는 있지만 농지를 담보로 한 연금 제도는 없었다. 정부는 개정안에서 농지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요건을 부부 모두 65세 이상이면서 영농 경력 5년 이상인 농업인으로 정했다. 소유 농지의 총 면적은 3만㎡ 이하로 제한했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한국농어촌공사에 담보 농지를 제공하고 약정을 맺어 연금을 타 쓰게 된다. 가입 후 탈퇴 등을 막기 위해 담보 농지 가격의 2% 이하 범위에서 농지연금 가입비를 받을 예정이다. 대신 농어촌공사는 농지연금의 안정적 회수 장치로 담보 농지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다른 채권자는 담보 농지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도록 했다. 담보 농지의 가격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가입자와 그 배우자가 소유한 농지, 제한물권이 설정되지 않은 농지, 압류·가압류 대상이 아닌 농지만 담보를 받아준다. 농지연금 지급 방식은 사망할 때까지 받는 ‘종신형’과 10년 또는 20년 등 기간을 정해 그때까지 받는 ‘정기형’ 중 하나를 선택한다. 가입자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뒤에는 상속인으로부터 지급된 농지연금을 상환받거나 농어촌공사가 담보 농지를 매각해 농지연금을 회수하게 된다. 담보 농지를 팔아 농지연금을 회수하고도 남은 금액은 상속인에게 돌려주지만, 부족할 경우는 농어촌공사가 손실을 떠안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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