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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이양보조금 대폭확대
  • 작성부서|정읍지사 고객지원팀
  • 작성자|김문철
  • 등록일|2010-01-17
  • 조회수|285
게재일 2009-01-13 관련사업 경영회생
사이버 홍보 노출 여부 미노출 보도실적 등록 여부 미등록

○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지사장 임정범)는 고령농업인에게 새해 희망을 여는 사업으로 경영이양보조금 제도를 대폭 확대 개편하여 ‘09년 1월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새롭게 확대 개편되는 경영이양보조금 사업은 고령 농업인의 아름다운 은퇴를 보장하기 위해 고령농업인이 한국농어촌공사나 젊은 전문농업인에게 농업경영을 이양하면, 고령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매월 보조금을 지급하는 연금형태로 제도가 바뀌게 된다 ○ 경영이양보조금 신청대상 연령은 지난해는 63세에서 69세까지였으나 올해는 65세부터 74세까지로 변경되며(단, 71∼74세는 2009년도만 시행) 지급연령은 현행 70세에서 75세까지 최장 10년간으로 지급기간을 늘리고, 매도 중심에서 매도와 임대 은퇴를 동일한 조건으로 하여 10,000㎡당 월 25만원을 지급 한다 예를 들어 작년에는 논 1필지 4,000㎡를 임대이양할 경우 119만원을 1회 받는데 그쳤으나, 올해는 이를 연금형태로 매월 10만원씩 1년이면 120만원 최장 10년간 1,200만을 지급 받게 되 전년대비 10배이상 보조금이 대폭 인상 시행된다 ○ 또한 대상농지도 논에서 논, 밭, 과수원으로 확대되고 은퇴 후에도 자급을 위하여 3,000㎡이하의 농지는 경작이 인정 된다 특히 고령농업인들이 2010년까지 매도 이양을 할 때에는 조세 특례제한법에 의거 양도세에 대해 10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점도 있다 ○ 농어촌공사 정읍지사 관계자에 따르면 ‘2009년도 보조금 예산이 2,159백만원으로 전년대비 대폭 증액되었지만 보조금 확대 시행에 따른 많은 농업인의 신청이 예상된다며 한정된 예산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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