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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지원위해 신청기간 앞당기고 신청횟수 4회로 확대
  • 작성부서|동진지사 고객지원팀
  • 작성자|송종형
  • 등록일|2010-01-16
  • 조회수|265
게재일 2009-01-12 관련사업 경영회생
사이버 홍보 노출 여부 미노출 보도실적 등록 여부 미등록

조기지원위해 신청기간 앞당기고 신청횟수 4회로 확대 ‘09년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신청접수 1차 신청은 오는 1월2일부터 21일까지 요 약 ■ 사 업 비 : 1,450억원(전국)중 동진지사 18억원 ■ 신청대상 : 재해피해율이 50% 이상이거나, 금융․공공기관 부채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신청기간 - 제1차 : 2009년 1월 2일~1월 21일 - 제2~4차(예정) : 3월(3.2~3.21), 6월(6.1~6.20), 9월(9.1~9.10) ■ 매입대상 : 신청자 또는 동일 세대 가족의 소유로서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농지 ■ 매입가격 : 감정평가금액 ■ 연간임대료 : 농지매입가격의 1% 이내 ■ 임대기간 : 5년(1회에 한하여 3년 연장 가능, 최대 8년) ■ 임대기간내 지원농가에 우선매입권(환매권) 부여 신속 지원을 위해 조기 신청 접수 및 신청 횟수 확대 󰏚 ‘09년「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지사장 전준종)가 예산이 18억원으로 신청횟수도 4회로 늘어나는 등 대폭 확대하여 시행한다. 이 사업은 자연재해나 농산물 가격하락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여 농가가 부채를 상환토록 지원하고, 그 농지를 해당농가에 다시 임대한다. 지난 ’06년부터 시행된 경영회생지원사업은 매년 예산을 대폭 증액해 왔다. ❍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에 따르면 금년도에는 세계적인 경제위기에 따라 정부예산의 조기집행과 취약계층인 농어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신청횟수를 4회로 늘리고 신청기간도 앞당겨 오는 1월2일부터 21일까지 신청받는다. 또한 3월, 6월, 9월에도 농가의 신청을 받아 과다한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가를 도울 예정이다. ❍ 이 사업은 농업인이 농지은행에 농지를 매도하여 부채를 상환하고, 매도한 농지는 다시 임차(5~8년)하여 영농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른 농어가부채대책과 달리 농가스스로 경영정상화를 유도하는 사업으로 정책 차별성이 부각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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