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령농업인들의 아름다운 은퇴보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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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재일 | 2009-01-23 | 관련사업 | 직불제 |
| 사이버 홍보 노출 여부 | 미노출 | 보도실적 등록 여부 | 미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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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이양 보조금 사업 확대 ․ 개편 고령농업인들의 아름다운 은퇴보장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서삼석)는 고령농업인에게 새해 희망을 여는 사업으로 경영이양보조금 제도를 확대 ․ 개편하여 2009년 1월 9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새롭게 확대 ․ 개편되는 경영이양 보조금 사업은 고령 농업인의 아름다운 은퇴를 보장하기 위해 고령농업인이 한국농어촌공사나 젊은 전문농업인에게로 농업경영을 이양하면, 고령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매월 보조금을 지급하는 연금형태로 제도가 바뀌게 된다. 이를 위해 경영이양 보조금 지급연령도 현행 70세에서 74세까지 최장 10년간 으로 지급기간을 늘리고, 매도 중심에서 매도와 임대 은퇴를 동일한 조건으로 하여 10,000㎡당 월25만원을 지급하며, 대상 농지도 논에서 논, 밭, 과수원으로 확대되고, 은퇴후에도 지급을 위하여 3,000㎡이하의 농지는 경작이 인정된다. ○특히 고령농업인들이 2010년 까지 매도 이양을 할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양도세에 대해 100% 감면 혜택을 받을수 있다. ○또한, 농업경영에서 은퇴한 고령농업인들의 농지는 젊고 유능한 전문농업인들이 맡아 경영하여 한․미 FTA등 수입개방에 대비, 농업부문에 대한 국가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문의 : 동진지사 농지은행 ☎ 540-1141~11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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