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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으로 새로운 활로 찾아
  • 작성부서|영광지사 농지은행팀
  • 작성자|정종인
  • 등록일|2010-01-14
  • 조회수|248
게재일 2009-02-19 관련사업 경영회생
사이버 홍보 노출 여부 미노출 보도실적 등록 여부 미등록

유년시절에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홀로 되신 어머니와 함께한 나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것은 지독한 가난밖에는 없다. 비단 나뿐만이 아니라 그 시절의 가난은 농촌사회 대부분이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받아들여야 할 숙명과 같은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가난을 숙명으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심감이 있었다. 가난의 사슬을 끊어야겠다는 결심과 함께 조금씩 농사 규모를 늘려가며 이를 악물고 일한 결과 가난에서 탈출할 수 있다는 희망이 보였고 또한 농어촌공사에서 쌀 전업농으로 선정되어 농지도 지원 받아 규모도 확대하고 각종 농기계를 보유하여 남부럽지 않는 농업인으로 성장하던 중 나에게 커다란 시련이 불어 닥쳤다. 농기계 구입비의 부담, 축사신축에 대한 투자와 친환경 농법(무농약) 재배에 대한 영농기술 미숙으로 수도작 영농에 거듭 실패하였고 업친데 덥친격으로 이 지역의 고소득작물인 대파가 출하기에 가격폭락으로 판매도 못하고 갈아엎고 보니 금융기관의 부채는 날로 증가되어갔다. 아픈 마음은 병이 되고 대처할 실마리가 없이 고민하던 중 농어촌공사에서 게시한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의 홍보 현수막을 보고 농어촌공사를 방문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지난 10월 28일 2억3천만 원을 지원받았다. 경영회생농지매입사업은 건실하게 농업을 영위하다가 자연재해 또는 부채증가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소유농지를 농어촌공사가 매입해 부채를 상환하고 그 농지를 당해 농업인에게 장기임대와 환매권을 부여해주는 제도이다. 내가 소유하고 있던 32,822㎡을 감정평가를 받아 현지시세로 농어촌공사가 2억3천만 원에 매입해 그 농지를 나한테 다시 임대해 준 것이다. 임대료는 1년에 매매금액의 1%인 2백삼십만 원으로 현지임대료보다 낮은 가격일 뿐만 아니라 5년간의 장기임대이고 3년을 더 연장할 수도 있다고 한다. 또 농어촌공사에 매각한 농지는 언제든지 다시 되살 수 있는 환매권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 환매가격 또한 감정평가를 받아 현지시세로 다시 살 수 있다고 하며, 환매계약일로부터 3회 이내로 분할납부도 가능하다고 하니 얼마나 좋은 제도인가? 부채상환능력을 상실하면 연 14-16%에 달하는 고율의 연체이자에 시달리게 되고, 더 진행되어 경매에 이르게 되면 시중가격의 60-70%정도에 매각되기 때문에 논은 경매되어 없어지면서 부채도 다 상환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경영회생농지매입사업은 저렴한 임대료만 납부하고 계속해서 영농에 종사하면서 경영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고 경영여건이 호전되면 농지를 재매입할 수 있는 사업이므로 성실하게 농업에 종사하다가 불가피한 사유로 빚을 지게 되는 농업인에게는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제도가 아닐 수 없다. 이 제도가 시행 된지 얼마 되지 않아 혜택을 받는 농업인이 많지 않는 듯하다. 이 사업이 더욱 확대되어 어려움에 처한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았으면 한다. 끝으로 나는 더욱 더 농업에 전념하여 가까운 기간 안에 매각한 논을 다시 환매 받을 것이며, 나에게 이러한 큰 도움을 준 한국농어촌공사 영광지사 관계자에 감사드린다. 김인환(영광군 백수읍 하사리 108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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