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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추진
  • 작성부서|순천.광양.여수지사 농지은행팀
  • 작성자|김상현
  • 등록일|2010-01-11
  • 조회수|253
게재일 2009-01-09 관련사업 경영회생
사이버 홍보 노출 여부 미노출 보도실적 등록 여부 미등록

한국농어촌공사 순천광양여수지사(지사장 손태현)는 부채와 자연재해로 경영위기에 처한 지역 농업인에게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신청.접수한다. 순천광양여수지사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10농가에 31억원을 지원했으며, 올해에는 농가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조기지원하기 위해 신청기간을 한 달 앞당겼다. 신청 회수도 1월, 3월, 6월, 9월 연4회로 확대했다. 1차 신청기간은 오는 21일까지이며, 신청 대상자는 금융.공공기관 부채금액이 5천만원이상인 농업인(농업법인) 및 농가피해율이 50%이상인 농가이다. 매입대상 농지는 신청자 또는 동일세대 가족의 소유로서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이면 가능하다. 매입가격은 감정평가금액으로하며, 연간 임대료는 농지매입가격의 1%이내다. 순천광양여수지사 관계자는 “임대기간은 5년으로 농가경영실태 평가에 따라 1회에 한해 3년 연장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임대기간 내에는 지원농가에 우선매입권(환매권)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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