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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양평지사, 경영이야 보조금 연금형태 도입!
  • 작성부서|양평.광주.서울지사 농지은행팀
  • 작성자|한호경
  • 등록일|2010-01-08
  • 조회수|285
게재일 2009-01-13 관련사업 직불제
사이버 홍보 노출 여부 미노출 보도실적 등록 여부 미등록

한국농어촌공사 양평 광주 서울지사(지사장 전종생)은 고령농업인에게 새해 희망을 여는 사업으로 경영이양 보조금 제도를 확대. 개편하여 '09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 새롭게 확대.개편되는 경영이양 보조금 사업은 고령 농업인의 아름다운 은퇴를 보장하기 위해 고령농업인이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젊은 전문농업인에게로 농업경영을 이양하면, 고령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매월 보조금을 지급하는 연금형태로 제도가 바뀌게 된다. 이를 위해 경영이양 보조금 지급연령도 현행 70세에세 75세까지 최장 10년간으로 지급기간을 늘리고, 매도 중심에서 매도와 임대은퇴를 동일한 조건으로 하여 10,000㎡당 월 25만원을 지급하며, 대상 농지도 논에서 논.밭.과수원으로 확대되고, 은퇴 후에도 자급을 위하여 3,000㎡이하의 농지는 경작이 인정된다. 특히, 고령농업인들이 2010년까지 매도 이양을 할 때에는 조세 특례제한법에 의거 양도세에 대해 100%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농업경영에서 은퇴한 고령농업인들의 농지는 젊고 유능한 전문농업인들이 맡아 경영하여 한.미FTA등 수입개방에 대비, 농업부문에 대한 국가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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