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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지사 경영회생 2차 신청접수
  • 작성부서|나주지사 농지은행팀
  • 작성자|박시용
  • 등록일|2010-01-08
  • 조회수|273
게재일 2009-02-27 관련사업 경영회생
사이버 홍보 노출 여부 미노출 보도실적 등록 여부 미등록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사(지사장 임유식)는 금년도 『제2차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3월 2일(월)부터 3월 21일(토)까지 신청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사업신청연도를 기준하여 최근 3년 이내 기간 중에 한해․수해․풍해 등 농업재해로 인한 연 농가 피해율이 1회 이상 50% 이상인 농업인 및 농산물 가격 하락등으로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대한 농가 부채금액(대출잔액 및 이자포함)이 50백만원 이상인 농업인이 해당되며, 매입대상은 지원대상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소유의 농지법상의 농지중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농지로서 연간임대료는 농지매입 가격의 1% 이내이며, 임대기간은 5년(1회에 한해 3년 연장 가능, 최대 8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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