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주지사 경영회생 2차 신청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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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재일 | 2009-02-27 | 관련사업 | 경영회생 |
| 사이버 홍보 노출 여부 | 미노출 | 보도실적 등록 여부 | 미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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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사(지사장 임유식)는 금년도 『제2차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3월 2일(월)부터 3월 21일(토)까지 신청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사업신청연도를 기준하여 최근 3년 이내 기간 중에 한해․수해․풍해 등 농업재해로 인한 연 농가 피해율이 1회 이상 50% 이상인 농업인 및 농산물 가격 하락등으로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대한 농가 부채금액(대출잔액 및 이자포함)이 50백만원 이상인 농업인이 해당되며, 매입대상은 지원대상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소유의 농지법상의 농지중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농지로서 연간임대료는 농지매입 가격의 1% 이내이며, 임대기간은 5년(1회에 한해 3년 연장 가능, 최대 8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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