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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이양보조금 연금식으로 지급
  • 작성부서|홍성지사 농지은행팀
  • 작성자|김종명
  • 등록일|2010-01-07
  • 조회수|237
게재일 2009-05-04 관련사업 규모화
사이버 홍보 노출 여부 미노출 보도실적 등록 여부 미등록

보조금 지급 연령은 기존 63세부터 69세에서, 65세부터 74세까지 늘어났으며, 최장 10년 간 연장 지급된다. 지급금액은 1ha 당 매월 25만 원씩 최고 3000만 원을 연금식으로 받게 된다. 또한 과거 논만 해당된 보조금 지금 대상 농지도 올해부터는 논, 밭, 과수원으로 확대됐다. 홍성지사 관계자는 “71세부터 74세의 농지소유자는 올해 신청을 하지 못하면 내년부터는 정부의 무상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며 “서둘러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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