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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이양직불사업 확대.개편 시행
  • 작성부서|부안지사 고객지원팀
  • 작성자|고요섭
  • 등록일|2010-01-06
  • 조회수|267
게재일 2009-01-20 관련사업 규모화
사이버 홍보 노출 여부 미노출 보도실적 등록 여부 미등록

◈ 한국농어촌공사 부안지사(지사장 김영길)는 고령농업인에게 새해 희망을 여는 사업으로 경영이양 보조금 제도를 확대 개편하여 2009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새롭게 확대․개편되는 경영이양 보조금 사업은 고령 농업인의 아름다운 은퇴를 보장하기 위해 고령농업인이 한국농어촌공사나 젊은 전문농업인에게 농업경영을 이양하면, 고령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매월 보조금을 지급하는 연금형태로 제도가 바뀌게 된다. ◈ 이를 위해 경영이양 보조금 지급연령도 현행 70세에서 75세까지 최장 10년간으로 지급기간을 늘리고, 매도 중심에서 매도와 임대 은퇴를 동일한 조건으로 하여 10,000㎡당 월25만원을 지급하며, 대상 농지도 논․밭․과수원으로 확대되고, 은퇴 후에도 자급을 위하여 3,000㎡이하의 농지는 경작이 인정된다. ◈ 특히 고령농업인들이 2010년까지 매도 이양을 할 때에는 조세 특례제한법에 의거 양도세에 대해 10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또한, 농업경영에서 은퇴한 고령농업인들의 농지는 젊고 유능한 전문농업인들이 맡아 경영하는 한․미 FTA 등 수입개방에 대비, 농업부문에 대한 국가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경영이양직접지불제 제도개선 주요내용』 구 분현 행개 편대상연령‣ 63 ~ 69세‣ 65 ~ 70세 ※ 2009년은 74세 까지 지원지원조건‣ 쌀 농업에서 은퇴 ‣ 2ha이상 55세이하 농업인에게 매도 또는 5년이상 임대‣ 쌀 농업에서 영구은퇴 ‣ 농지은행, 60세이하 농업인에게 매도 또는 영구 임대대상농지‣ 진흥지역내 논‣ 진행지역내 논․밭․과수원지원단가‣ 매도, 임대차 등 - 매도 : 241천원/월/ha - 임대 : 2,977천원/ha(1회) ‣ 지급상한 : 2ha‣ 매도, 임대 동일 : 2502천원/월/ha - 연간 3,000천원/ha ‣ 지급상한 : 2ha지급기간‣ 매도 : 70세까지(최장 8년) ‣ 임대 : 1회 지급‣ 매도, 임대 : 75세 까지 (최장 10년) ◈ 한국농어촌공사 부안지사 관계자는 사업지원세부내용과 사업신청은 농지은행팀(전화063-580-1012)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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