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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경영회생지원사업 신청.접수
  • 작성부서|부안지사 고객지원팀
  • 작성자|고요섭
  • 등록일|2010-01-06
  • 조회수|299
게재일 2008-01-14 관련사업 경영회생
사이버 홍보 노출 여부 미노출 보도실적 등록 여부 미등록

◈ 한국농촌공사 부안지사(지사장 김영길)는 자연재해, 농산물 가격하락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에서 매입하여, 농가가 부채를 갚은 후 경영정상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2009년 󰡐경영회생지원 사업’ 제1차 신청․접수를 오는 1월 21일까지 한다고 밝혔다. ◈ 이 사업은 농업인이 농지은행에 농지(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를 매도해 부채를 상환하고, 매도한 농지는 다시 임차(5~8년)해 영농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매년 농지가격의 1%이하의 임차료만 납부하다가 경영여건이 회복되면 매도한 농지를 다시 환매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농업인의 호응이 매우 큰 사업이다. ◈ 사업지원대상은 금융․공공기관에 대한 부채금액이 5천만원 이상 이거나, 최근 3년 중 농업재해로 인한 농가피해율이 50% 이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다. 제1차 신천기간은 오는 1월 21일까지이며 제2차~4차 : 3월(3.2~3.21), 6월(6.1~6.20), 9월(9.1~9.10)로 예정되어 있다. ◈ 농지가격은 감정평가금액으로 결정되며 금년도에는 세계적인 경제위기에 따라 정부예산의 조기집행과 취약계층의 농어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09년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총 예산이 1,450억으로 작년보도 255억원 증액되고 신청 횟수도 4회로 늘어나는 등 대폭확대 하여 시행한다. ◈ 부안지사는 2006년 582백만원, 2007년 1,096백만원, 2008년 2,269백만원을 지원 사업 시행으로 농업인의 부채상환능력을 높여 경영여건이 호전될 경 우 그 농지를 되살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는 등 여러 측면에서 농업인에게 실직적인 혜택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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