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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부터 광주광역시 관래 농지도 임대수탁 가능
  • 작성부서|전남지역본부 고객지원팀
  • 작성자|백준영
  • 등록일|2009-12-29
  • 조회수|267
게재일 2009-03-03 관련사업 임대수탁
사이버 홍보 노출 여부 미노출 보도실적 등록 여부 미등록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종원)에 의하면 지금까지는 광주광역시 관내 농지가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촌지역으로 분류되지 않아 임대수탁 농지에서 제외됨으로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있었지만 ⌜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에 의한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8-115호)에 따라 광역시 자치구를 농촌지역으로 고시되면서 한국농어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령이 개정되면 올 하반기부터 임대수탁이 가능하여 농지유동화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 농지임대수탁은 자경을 하지 않은 농지소유자가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를 위탁하면 정당하게 농지를 소유하면서 안정적으로 임대료를 받을 수 있고, 영농을 희망하는 자는 그 농지를 임차하여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된다. 200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농지임대수탁사업은 농지위탁자와 임차인의 큰 호응으로 매년 사업물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현재 1,918ha의 농지를 위탁계약 체결하여 영농을 희망하는 3,605명에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 농지임대위탁 계약이 체결되면 농지위탁자는 위탁기간동안(5년이상) 수수료(8~12%)를 제외한 임대료를 매년 지급받을 수 있고, 8년이상 위탁시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으로 양도차액의 60%가 아닌 9~36%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위탁자가 영농경력이 10년이상이면서 65~74세인 농업인은 경영이양직불보조금도 2ha까지 1ha에 3백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임차인은 임차기간동안 안정적으로 임차농지를 영농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쌀소득보전직불금도 합법적으로 수령할 수 있다. 2009년 하반기부터 광주광역시 관내 농지가 임대수탁사업을 통하여 지역농업인에게 약 30억원의 혜택이 돌아가 그동안 규제에 묶여 농지임대수탁이 안되고, 경영이양직불보조금도 받지 못하는 등 이중고를 겪었던 지역주민들에게 큰 위안이 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등 그 경제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농촌공사 전남지역본부에서도 광주광역시 관내 농지가 조속히 임대수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농지를 위탁할 경우 받게 되는 혜택을 집중 홍보하여 농지 소유자가 안심하고 우리공사에 맡기고 임차인은 쉽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등 농지의 유동화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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