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9년 제3차『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신청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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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재일 | 2009-06-08 | 관련사업 | 경영회생 |
| 사이버 홍보 노출 여부 | 미노출 | 보도실적 등록 여부 | 미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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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사(지사장 임유식)는 금년도 『제3차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6월 1일(월)부터 6월 22일(월)까지 신청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사업신청연도를 기준하여 재해로 최근 3년 중 연 농가피해율이 1회 이상 50% 이상인 농업인 및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대한 부채금액(대출잔액 및 이자)이 4천만원 이상인 농업인이 해당되며, 매입대상 중 경종농업인인 경우 지원대상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소유의 농지법상 농지중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농지가 해당되고, 시설농업․축산업․전업농업인인 경우 지원대상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소유 시설 및 부지이어야 하고 농지법상 농지 중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농지와 이번 회차 부터는 동농지에 부속하는 농업용시설(유리온실, 축사, 버섯재배사)이 해당되며, 시설은 환매기간 내에 내용연수가 경과되지 않아야 하고 또한, 농지와 소유주가 동일하여야 하며, 시설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어야 하고, 면적은 유리온실이 3,000㎡, 축사는 1,000㎡, 버섯재배사는 500㎡ 이상이어야 하며, 연간임대료는 농지매입 가격의 1% 이내이며, 임대기간은 5년(평가를 통해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에서 연장 가능, 최대 8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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