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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의령지사 경영이양보조금 확대시행 신청접수
  • 작성부서|의령지사 농지은행팀
  • 작성자|박상록
  • 등록일|2009-12-17
  • 조회수|216
게재일 2009-05-21 관련사업 규모화
사이버 홍보 노출 여부 미노출 보도실적 등록 여부 미등록

의령지사(지사장 안석동) 는 고령농가의 생활안정을 위해 경영이양보조금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의령지사는 사업 시행을 위해 예산 5억원을 확보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특히 의령지사는 종전에63-69세까지 지급했던 보조금을 올부터 65세-75세까지 최장 10년 동안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확대 개편했다. 1ha의 농지를 매도 또는 임대할 경우 임대료와는 별도로 매월 25만원씩, 총 120개월 동안 30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 받게 된다. 농어촌공사 의령지사는 그동안 논만 행당 된 대상 농지를 올해부터는 논 밭 과수원으로 확대하고 은퇴 후에도 자급을 위해 3000㎡ 이하의 농지는 경작으로 인정키로 하는 한편 고령농업인의 경우 오는 2010년까지 매도 이양시 양도세를 100% 감면키로 했다. 경영이양보조금 지원 사업은 올해는 65세-75세 까지 신청을 받고 2010년부터는 65세-70세 까지만 신청을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의령지사 농지은행팀 (055-570-601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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