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어촌공사 의령지사 농업인 부채해결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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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재일 | 2009-01-06 | 관련사업 | 경영회생 |
| 사이버 홍보 노출 여부 | 미노출 | 보도실적 등록 여부 | 미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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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지사(지사장 안석동)는 자연재해, 농산물 가격하락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에서 매입하여, 농가가 부채를 갚은 후 경영정상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09년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이달 1.2일부터 21일까지 신청 접수한다고 밝혔다. ❍ 이 사업은 농업인이 농지은행에 농지를 매도하여 부채를 상환하고, 매도한 농지는 다시 임차(5~8년)하여 영농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매년 농지가격의 1% 이하의 임차료만 납부하다가 경영여건이 회복되면 매도한 농지를 다시 환매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농업인의 호응이 매우 큰 사업이다. ❍ 작년 한국농어촌공사 의령지사는 11억여원을 지원한 바 있다. ❍ 상담문의 : 한국농어촌공사 의령지사 농지은행팀 전화57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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