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지역본부) 농지은행에 세테크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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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재일 | 2009-03-20 | 관련사업 | 임대수탁 |
| 사이버 홍보 노출 여부 | 미노출 | 보도실적 등록 여부 | 미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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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본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지은행 농지임대수탁사업이 부재지주들에게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농지은행에 농지를 위탁하게 되면 부재지주가 자경하지 않더라도 농지처분의무를 받지 않고 합법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1996년 이후 매매나 증여로 취득한 농지는 자경하지 않을 시 매년 농지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실시하는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농지처분의무를 받게 되며 농지처분의무를 받고도 자경하지 않거나 매도하지 않을 시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 받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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