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년도 농지은행사업 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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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재일 | 2009-05-25 | 관련사업 | 고객만족 |
| 사이버 홍보 노출 여부 | 미노출 | 보도실적 등록 여부 | 미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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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 > 대상농지:경영이양 이전 계속하여 3년이상 소유한 아래의 농지(전,답,과수원) -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 농업진흥지역 밖 경지정리(밭기반정비 포함)완료 농지 - 농지가3ha이상 집단화 되어 있는 지역의 농업기반시설이 완비된 농지 > 지급단가 : ㎡당 300원/연(월250,000원/ha, 연3,000,000원/ha)/※지급상한:2ha > 사업대상자 : 65세~74세(2010년부터 65세~70세) *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 지원대상 : 최근3년이내 기간 중에 농업재해로 인한 연 농가 피해율이 1회 이상 50% 이상인 농업인, 금융기관 또는 공공 기관에 대한 농가부채금액이 4천만원 이상인 농업인 > 대상자 선정 : 신청농가의 경영실태를 평가하여 고득점 순위 로 결정 > 매입대상 농지 : 농지법상의 농지 중 공부상지목이 전,답, 과수원인 농지 * 농지임대수탁사업 > 대상농지 : 임대위탁 대상농지는 일정면적(농업진흥지역안 :1000㎡, 농업진흥지역밖:1500㎡)이상으로서 농지법에 의하 여 임대 도는 사용대가 가능한 농지 > 임차대상자 : 전업농, 일반농업인, 신규창업농 등 > 위탁기간 : 5년이상 > 임차인 물색기간 : 접수일로부터 2개월 ※ 임차인을 발견할 수 없을 경우 위탁자에 계약불가 통지 문의처 : 한국농어촌공사 서산,태안지사 농지은행팀 (☎041-660-85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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