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영이양직접지불제 개선안 마련, 경영이양보조금 더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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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재일 | 2009-03-18 | 관련사업 | 고객만족 |
| 사이버 홍보 노출 여부 | 미노출 | 보도실적 등록 여부 | 미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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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은퇴농가의 생활안정을 위해 논.밭을 매도.임대한 농가에 지급하는 경영이양보조금이 확대됐다. 한국농촌공사 서산.태안지사는 17일 경영이양보조금지급연령과 지원단가를 올리고, 대상농지를 밭과 과수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경영이양직접지불제 개선안을 마련,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는 고령농가가가 농지은행이나 전문농업인에게 농지를 매도,임대하면 매워 일정액의 보조금을 연금형태로 받도록하는 제도다. 이 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경영이양 보조금신청 대상연령을 기존의 63~69세에서 65~70세로 조정하고 지급기간도 현행 70에서 75세로 올렸다. 이에 따라 매월 연금형태로 농가가 받는 보조금 수령기간도 최장 10년으로 확대됐다. 지원단가도 매도와 임대를 동일한 조건으로 바꿔 2ha를 지급 상한으로 ha당 매월 25만원씩을 지급하도록했다. 대상농지도 농업진흥지역내 논에서 밭과 과수원으로 확대했다. 또 고령 농가들이 오는 2010년까지 농지를 매도 이양할 때는 조세특례법에 의거해 양도세를 100% 감세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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