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영이양보조금 이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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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재일 | 2009-04-27 | 관련사업 | 직불제 |
| 사이버 홍보 노출 여부 | 미노출 | 보도실적 등록 여부 | 미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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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이양보조금이란? 65세이상 74세 이하 농업인이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하여 농지를 임대하거나 매매를 할 경우 임대료나 매매대금 외에 3.3㎡(평당) 천원씩 보너스 보조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은 10년이상 영농경력이있는 농업인으로 3년이상 소유한 농림지역 농지로서 전.답.과수. 전화문의 한국농어촌공사 안성지사 농지은행팀 673-97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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