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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철원지사 경영이양보조금 확대시행
  • 작성부서|철원지사 농지은행팀
  • 작성자|이춘미
  • 등록일|2009-06-12
  • 조회수|235
게재일 2009-06-10 관련사업 직불제
사이버 홍보 노출 여부 미노출 보도실적 등록 여부 미등록

□한국농촌공사 철원지사 경영이양보조금 확대시행 -71세~74세(1938년-1935년생)까지는 금년내에 신청 해야- -한국농촌공사 철원지사(지사장 원선희)는 고령농가의 생활안정을 위해 논과 밭을 매도 및 임대한 농가에게 지급하는 경영이양보조금(은퇴금)을 확대 시행한다 특히 71세~74세(1938년-1935년생)까지는 한시적으로 신청을 받음으로 반드시 금년내에 신청을 하셔야 75세까지 보조금을 지급받을수 있다 2010년 부터는 65~70세까지만 신청을 받는다 고령농업인이 젊은 농업인이나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경영권을 이양하면 경영이양보조금을 올해부터 매월연금형태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보조금 지급연령은 종전보다 늘어난 65~75세(최장10년)로 매도,임대구분없이 동일한 조건으로 1ha당 25만원씩 연 300만원를 농어촌공사에서 매월 지급한다 지급상한선은 2ha까지이며 매월 50만원씩 연령에따라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철원지사 농지은행팀 033-430-1330-1333번으로 문의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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