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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제도 혜택 확대.개편시행
  • 작성부서|화순지사 농지은행팀
  • 작성자|박선미
  • 등록일|2009-06-08
  • 조회수|227
게재일 2009-04-17 관련사업 직불제
사이버 홍보 노출 여부 미노출 보도실적 등록 여부 미등록

한국농어촌공사 화순지사(지사장:이영대)에 따르면 65세 이상 74세 이하 농업인이 3년이상 소유한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전,답,과수원등)를 영농은퇴를 조건으로 전업농업인에게 매도하거나 농어촌공사에 임대위탁시 연금형태의 보조금을 지원받는다. 올해는 보조금 신청 대상 연령을 69세에서 74세로 5년 연장했으며 보조금 수령기간도 최장 10년으로 확대됐다. 또한 지원단가도 매도 및 임대를 동일한 조건으로 바꿔 2ha를 지급상한으로 1ha당 매월 25만원씩 지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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