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작성부서,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게재일, 관련사업, 사이버 홍보 노출 여부, 보도실적 등록 여부, 내용, 첨부파일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시글입니다.
부채농가 지원하는 경영회생사업 3차 접수 시작(6.1부터)
  • 작성부서|포항지사 농지은행팀
  • 작성자|이병학
  • 등록일|2009-06-05
  • 조회수|194
게재일 2009-05-29 관련사업 규모화
사이버 홍보 노출 여부 미노출 보도실적 등록 여부 미등록

신청기준은 재해피해율이 50% 이상이거나 금융․공공기관 부채금액이 4천만원이 이상인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하며 감정평가금액으로 농지를 매입, 매입가격 1%이내 임대료를 납부하고 계속 영농을 가능토록 지원한다. 정부는 최근의 경기침체로 건실한 농가가 경영위기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존의 ‘5천만원 이상’ 지원기준을 ‘4천만원 이상’으로 완화하였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다른 농어가부채대책과는 달리 농가 스스로 경영정상화를 유도하는 사업이다. 사업 지원을 받은 농업인은 담보농지의 경매 실행으로 생산수단을 상실하고 저가 낙찰에 따른 재산가치의 하락을 감수할 위기에서 벗어나 경영정상화를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임대기간 내 언제라도 그 농지를 다시 사고자 할때는 이를 보장해준다. 지난 ’06년부터 시행, 올해로 4년째인 경영회생지원사업은 작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주관한 주요 정책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만족도 1위를 하는 등 농업인, 농민단체는 물론 전문가들로부터도 큰 호평을 받고 있다. 요 약 ■ 사 업 비 : 연간 1,450억원(전국), 13억원(포항시) ■ 신청대상 : 재해피해율이 50% 이상이거나, 금융․공공기관 부채금액이 4천만원 이상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신청기간 - 제3차 : 6월 1일 ~ 6월 22일 ■ 매입대상 : 신청자 또는 동일 세대 가족의 소유로서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농지 ■ 매입가격 : 감정평가금액 ■ 연간임대료 : 농지매입가격의 1% 이내 ■ 임대기간 : 5년(1회에 한하여 3년 연장 가능, 최대 8년) ■ 임대기간내 지원농가에 우선매입권(환매권) 부여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