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채농가의 경영정상화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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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재일 | 2009-06-05 | 관련사업 | 경영회생 |
| 사이버 홍보 노출 여부 | 미노출 | 보도실적 등록 여부 | 미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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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이사업은 건실 하게 농업을 영위하다가 자연재해 또는 부채증가 등으로 경 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 소유의 농지 및 농지에 부속한 농업용시설을 농어촌공사가 매입하여 부채를 상환하 게 하고 매입농지등은 당해농업인에게 장기임대와 환매권을 부여하여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인데, ○ 재해피해율이 50% 이상이거나, 금융ㆍ공공기관 부채금액이 4 천만원 이상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중에서 자력으로 부채 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 농업인에 대하여 지원하며, 신청 자 또는 동일 세대가족의 소유로서 공부상 지목이 전ㆍ답ㆍ 과수원인 농지를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으로 공사가 매 입하고, 농지 매도자에게 매년 농지매입가격의 1%이내의 임 대료만 받고 5년(최장 8년)가 장기 임대해주고 임대기간내 에 지원농가가 다시 환매하고자 할 때는 우선 매입권을 주도 록 되어있다. ○ 고창지사는 금년도 경영회생사업 지원목표를 20억7천만원으 로 계획하고 그동안 1.2차에 걸쳐서 17억여원을 지원했으 며, 금번에 많은 지원자가 신청하여 목표액을 상회하는 실적 을 올림으로써, 이 지역의 경영위기에 처해 있는 농가가 희 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 지원을 원하는 농가는 농지은행 홈페이지(www.fbo.or.kr)나 고창지사 농지은행팀 전화(063-560-1509)로 문의하면 자세 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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