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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농업인 경영이양보조금 확대 실시
  • 작성부서|안성지사 농지은행팀
  • 작성자|허정숙
  • 등록일|2009-05-26
  • 조회수|272
게재일 2009-05-19 관련사업 직불제
사이버 홍보 노출 여부 미노출 보도실적 등록 여부 미등록

한국농어촌공사는 이를 위해 경영이양 보조금지급연령을 현행 70세에서 75세까지 최장 10년간으로 지급기간을 늘렸으며, 매도 중심에서 매도와 임대 은퇴를 동일조건으로 해 1만㎡당 월 25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이와 함께 대상농지는 논에서 논, 밭, 과수원으로 확대되며, 은퇴 뒤에도 지금을 위해 3000㎡이하의 농지는 경작이 인정된다. 특히 고령 농업인들이 2010년까지 매도 이양을 할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양도세 10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안성지사 최 일숙 총무차장 말에 의하면 “고령농업인의 아름다운 은퇴를 보장하기 위해 보조금 제도를 확대. 개편했다” 며, 젊고 유능한 전문농업인들이 농지를 맡아 농업부문에 대한 국가경쟁력을 높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한국농어촌공사 안성지사 농지은행팀 673 - 977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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