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퇴 농업인을 위한 경영이양보조금 지급 | |||
|---|---|---|---|
|
|||
| 게재일 | 2009-05-19 | 관련사업 | 직불제 |
| 사이버 홍보 노출 여부 | 미노출 | 보도실적 등록 여부 | 미등록 |
|
한국농어촌공사 영북지사에서는 은퇴를 희망하는 농업인이 한국농어촌공사에 경영권(매매 또는 임대)을 넘길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써 경영이양직불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대상자는 65세에서 74세 까지의 농업인이 소유한 2헥타(6,000평)까지의 전.답.과수원으로 지급액은 1헥타 기준 매월25만원씩 연금 형태로 최장 10년간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기존 수급자들도 반드시 한국농어촌공사와 재 약정을 체결 하여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70세에서 74세까지의 농업인은 금년도 신청자에게만 한시적으로 경영이양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점을 각별히 유념하여야 한다. |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