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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 주변 특성화 사업 가능
  • 작성부서|홍보실
  • 작성자|최지은
  • 등록일|2009-05-08
  • 조회수|255
게재일 2008-04-30 관련사업 사업개척
사이버 홍보 노출 여부 노출(보도자료) 보도실적 등록 여부 미등록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전국 17,679개 저수지의 주변지역 개발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번 특별법은 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과 그 주변지역을 농업생산기반시설 본래 기능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계획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그 동안 각종 규제로 사업추진이 곤란했다. 사업시행은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업계획 수립과 농식품부 장관의 승인, 지역주민 열람 등을 통해 이뤄지며 개발이 가능한 분야는 ▲농어촌 주택의 분양․임대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농수산물 공판장․집하장 ▲신재생에너지 ▲체육시설 등이다.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전국의 노후화된 농업기반시설의 보수·보강으로 시설 본래의 기능이 제고되고 농어촌 지역의 어메니티를 활용한 지역특성화 사업이 가능해져 농외소득과 지방 세수입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농어촌공사의 한 관계자는 ‘특별법 제정으로 용수 공급기능만 해오던 저수지가 탈바꿈하게 되었다.’며 ‘승마공원이나 체험마을 등 도시민이 즐길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해 저수지를 도시와 농어촌 교류의 장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발이익은 유지관리재원으로 이용되거나 농촌지역에 재투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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